50만원 이상 카드 결제 본인 여부 꼭 확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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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L씨는 최근 16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판매했고 고객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루 뒤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가 분실카드로 밝혀졌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했기 때문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L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카드사가 L씨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판례를 소개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분실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회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가맹점은 카드 소유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0만원 이하면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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