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16척에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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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요트협회가 90년 북경아시안게임 훈련용으로 구입한 경기정 요트 16척에 대해 국세청이 사치성 소비용품에 부과하는 중과세를 매겨 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회측은 지난해 국가대표훈련용으로 4백70급 요트5척, 엔터프라이즈급5척, 레이저급 6척등을 7천2백여만원에 구입했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46·8%에 달하는 3천3백여만원의 특별소비세 납부통고를 받고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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