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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등록 부분적 의무화 필요/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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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분쟁 조정위 설치…인상률 결정/계약가 낮춰 등록하는 부작용이 문제
주택 전ㆍ월세 및 건물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임대료 안정 및 투기억제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곧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세값 규제방안중 임대료 동결조치는 국민실생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고 또 전세값이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은 정부내에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적정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인데 행정수요의 폭증 및 전세물량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료등록제가 만일 도입되면 임대료 조정위 제도와 병행 실시될 예정인데 행정 및 예산수요의 증가는 차치하고라도 등록하는 전세값과 실제로 받는 전세값의 괴리현상을 야기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임대료 등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임대료 등록제=전ㆍ월세등 임차형태,임차료,임차기간,임ㆍ대차인의 인적사항등을 동사무소에 등록케 한다. 동사무소는 임대차 가구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그 내용을 매달 시ㆍ군ㆍ구청에 보고한다. 시청등에서는 등록사항을 공시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임대료의 적정인상률을 고시하며 임대차 분쟁을 조정한다.
등록의 강제성 여부는 임차가구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임의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는데 부분적인 의무화가 효과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료의 적정 인상 유도,임차인의 법적 보호 및 임대가구 현황 파악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엄청난 행정수요의 유발,2중 계약에 의한 위장등록,경제적 약자인 임차가구의 등록 기피,임대주택의 물량 감소 등이 우려되며 특히 이같은 이유로 인해 이 제도가 실효가 없어질 경우 정부의 공신력 하락 및 국민들의 불편가중이 예상된다.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장관 및 각계 전문가를 위원(15명 내외)으로 하는 중앙임대료 조정위를 구성,산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는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며 임대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적정 임대료 고시=주택의 입지ㆍ규모ㆍ건축경과 연수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 및 경제상황ㆍ물가상승률등을 감안,매년 임대료 인상 범위를 결정한다.
고시지역은 전국으로 할 수도 있으나 행정수요ㆍ예산 등을 감안할때 임차가구 밀집지역ㆍ임대료 급상승지역 등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시ㆍ군ㆍ구 단위로 임차가구가 일정률 이상인 곳만 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 안정과 가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김정호 국토개발연 수석연구원)=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무주택 세대주 중에는 실제로 자기집이 있으면서도 전세를 든 경우가 많으며 주민등록의 이전으로 세대주 자격을 쉽게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결혼한 부부 ▲5년 이상 무주택가구 ▲서울 및 수도권 거주기간 5년 이상 가구 ▲최근 5년간 주택거래 실적이 없는 가구로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을 축소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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