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학습지 교사 보호기준 마련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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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보험설계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경제 관련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숭실대 조준모 교수는 17일 숭실대 벤처 기념관에서 열린 '학습지 교사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독자적인 최소 보호기준을 마련해 사회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지만 실제는 회사 측에서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 경제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금지 조항이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할 때 지위상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용하거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숭실대 권재열 교수도 "노동법보다는 독점규제법과 약관규제법을 통해 학습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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