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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위원도 직선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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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임박해 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자치제야말로 교육민주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현행 교육법 조항대로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은 19일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의 요지.
◇김신복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주제발표자)=교육자치제를 비롯한 지방자치관계법안들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처리된 감이 없지않아 재검토가 요망된다.
우선 교육위원 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교육자치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구역마다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각각 별도의 의결기구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사이에서 교육행정의 독자성 및 효율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로 뽑힌 교육장과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부교육장과의 관계, 교원인사교류의 배타성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낮은 지방교육재정 자립도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깨, 교육자치구역을 광역화시켜야 하며 시· 군· 구교육위원을 직선, 그 대표들로 시·도교육위원회를 구성케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기구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깨시·도교위(교육장)를 교육자치의 핵심주체로 삼아 인사·재정측면에서의 조정권을 강화함으로써시·군·구간의 폐쇄성과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 ,
셋깨, 지방의회는 교육에 대한 자체지원예산과 주민부담을 가져오는 사항만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시·도단위의 재산세부가세 형태의 지방교육세를 신설, 기능분담 및 재정자립 측면에서 교육자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를 동시에 실시해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우선 지방자치제만 실시, 정상궤도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자치제 보완방안을 마련,시차를 두고 실시했으면 한다.
◇김갑배 전북교원단체연합회 회장=시·군·구단위에서의 부교육장제도는 불필요하다. 이는옥상옥격으로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앞으로 국·공립 초·중등교원을 지방공무원화 할 것인지, 임명권자를 누구로할것인지 등은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설명이 없다.
◇고학용 조선일보논설위원=교육위원및 교육장 선출시 정당및 정당인의 참여가 배제되어야 정치적 중립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원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면 안되고 광역자치단체·문교부에도 일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홍협서울명일여고교장=교육자치제는 성급하게 현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대로 기초단위까지 실시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특별시·직할시·도) 부터 우선실시한 다음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욱명지대교수=교육위원회를 교육에 관한 집행기능만을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부터 분리,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두 의결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이 방지될수 있을 것이다.
◇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책임연구원=교육자치제에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의사반영과 참여체제가 중시되어야 한다.
◇오상도 대구상고교장=부교육장은 시·도단위에만 두되 교육전문직 중에서 당해 교육장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해야한다.
앞으로 교육자치단체의 조직· 기구개편·보완작업시 교육전문직 우선보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윤정일 서울대사대교수=시·군·구교육자치단체를 광역화, 복수 행정구역을 관할토록 하자는 데에는 반대다. 교육자치는 지방행정단위별로 실시되어야 효율적이다. 지방교육세를 재산세부가세 형태로 하면 징수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부교육장의 임명권은 당해 교육장이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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