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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이 「피로골절」부른다 |스포츠의학회특강 충격 안받아도 뼈에 천천히 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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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최근 운동붐을 타고 충분한 준비없이 갑자기 지나친 운동을 해서 뼈가부러지는등 부작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로골절」환자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늘고있다.
체육공원의 건립등 사회체육활성화방안이 발표·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피로골절에 대한 특강을 갖고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병원 하권익박사(정형외과)는 『골프초보자들의 경우 골프연습장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다 약2주후 늑골에 피로골절을 일으켜 옆구리·갈비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피로골절은 골프뿐만 아니라 체조·등산·조깅·테니스등 각 종목에서 두루 나타나며 뼈·관절등 어느 부외에서나 가능하다.
피로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는 점에서는 낙상·교통사고등 외상에 따른 것과 별 차이가 없으나 갑자기 생기지 않고 어떤 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서히 뼈에 금이 가 장기간 통증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골절과 구별된다.
하박사는 『초보자들이 신체에 적신호를 느끼는데도 「처음에는 다 그런법」이라며 운동을 계속하라는 일부 체육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라 증세를 악화시키는 수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개개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계속여부를 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과사용증후군」때는 15∼20분의 준비체조정도를 계속하면 통증이 가시나 피로골절의 경우는 몸을 풀어도 여전히 아프고 후끈거리며 붉게 부풀어 오른다.
특히 X레이검사로도 초기엔 발견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초기의 피로골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골주묘(본스캔)를 해야 알 수 있을 정도다.
하박사 피로골절의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2∼3주동안 가벼운 체조·달리기·걷기만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운동량·속도등을 1주일에 10%이상 늘리지 말고 ▲준비·마무리체조를 각각 10∼20분하고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격있는 체육전문가에게 올바로 배워야 한다.
하박사는 『몸이 보내는 첫신호에 귀를 기울이라』며 처음에 생기는 통증이 몸을 푸는 체조로도 계속 사라지지 않으면 피로골절을 의심, 적어도 1∼3개월간 안정을 최하고 소염진통제로 염증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얼음찜질·온수포등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전기자극·뇌자기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병원 하권익·하민영박사팀이 피로골절을 일으킨 일반인 1백2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동시작후 평균 16일이 지난 뒤 피로골절을 나타내므로 초보자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골절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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