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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 순천 7년 세금전쟁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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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남 광양시가 7년째 순천시와 벌여 온 바다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승리, 해마다 수억원의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율촌 제1산업단지 내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과세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유수면(海面)의 경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이니만큼 매립지도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로 나눠 지자체 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가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의 총액 가운데 시 관할 토지.건물 면적 비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분쟁은 현대하이스코가 1997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 13만1921평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국립지리정보원 지도의 공유수면 경계로 보면 광양 쪽이 7만1406평(54%), 순천 쪽이 6만515평(46%)이었지만 회사 측은 육로상 가까운 순천시에서 건축허가 절차 등을 밟았다.

이후 99년부터 순천시가 공장 토지.건물 전체에 대해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시.군 해면 경계선을 내세우며 7만1406평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은 될 수 없으며, 바다에 대한 경계 설정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광양시는 2000년 6월 전남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01년부터 관할 경계 안 토지.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광양시의 김동영 세정담당은 "공장 건설 이후 현재까지 현대하이스코가 낼 총세액은 48억11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24억500만원 정도가 광양시 몫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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