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않고 개정/민주 주장에 민정ㆍ공화 반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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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고지죄등 독소조항 손질/3월 김대중총재 공소 취하/문목사 형 확정 후 선처/1노2김 청와대 회동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총재 등 민자당 3인 공동대표는 3일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고 신당창당과 관련된 일정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문제,문익환 목사를 포함한 장기수 석방문제 등 시국문제에 대해 깊숙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찬을 겸하여 민정당의 박태준대표도 합석한 이 회동에서 3인 공동대표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합추진위가 합의한 대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광주보상법ㆍ지방의회선거법ㆍ농어촌발전촉진법 등 8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는데 보안법 폐지 문제 등을 싸고 1노2김간에 이견이 노출됐다.<관계기사3면>
이날 모임에서 김영삼총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불고지죄는 완전 폐지하고 ▲잠입탈출죄도 범죄목적일 경우로 완화하며 ▲반국가활동은 의회주의ㆍ주권재민ㆍ사법권 독립 등을 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반국가단체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등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법」으로 대체입법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대통령과 김종필총재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법폐지나 대체입법 대신 대폭 개정만 하기로 했다.
김영삼총재는 또 안기부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에 정보조정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 개정도 요구했으나 안기부법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
청와대의 최창윤정무수석은 이와 관련,『민주당에서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안법의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정ㆍ공화당의 입장이어서 폐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고 『다만 불고지죄ㆍ이적단체 규정 등 문제가 있는 조항만 대폭 전향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인 공동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이 개정되고 나면 현재 불고지혐의로 기소된 김대중평민당총재에 대한 공소를 오는 3월께 취하할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김영삼총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문익환목사를 포함한 장기수 석방문제도 논의,문목사의 경우는 곧 형이 확정되는 대로 고령과 지병 등을 감안하여 병보석등 대통령이 선처하기로 하고 장기수의 경우는 수감기간등 요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3ㆍ1절 특사등을 통해 석방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3인 공동대표는 창당일정도 확정,▲9일 3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하고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 3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선관위에 창당을 등록하고 ▲이어 단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5월로 예정된 창당전당대회도 가능한한 앞당기기로 했다.
신당의 지도체제문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3인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되 전당대회 후에는 노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당무는 김영삼총재가 관장한다는 지난번 합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창당등록시 필요한 요건에 따라 15일 이전에 사무총장ㆍ정책위의장ㆍ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을 마치기로 했으며 정강정책ㆍ당헌당규 등의 방향도 확정했다.
3인 공동대표는 이밖에 경제문제ㆍ민생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정치권에서 확고히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당 정책위 의장과 각료사이의 합동당정협의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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