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행 청소년 첫 사회봉사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법무부 서울 보호관찰소(소장 강지원 부장검사)는 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서울종묘공원·어린이대공원·정독도서관등에서 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비행청소년 76명중 1차로25명에 대해 사회봉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들 비행청소년들은 보호 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마당쓸기·동물사육장 청소·도서관 책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한 뒤 소감문을 작성,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고 봉사명령을 마치게 된다.
검찰은 이들 비행청소년들이 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2월5일 개학이전까지 방학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사회봉사 명령제도는 7O년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법원이 10대 비행청소년을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 하도록 지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에서는 89년7월1일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번에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비행청소년 들은 고교생 23명· 중학생 2명 등으로 재학중 폭행·절도·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선도될 수 있다고 판단돼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