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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한도 높이고 범위도 확대/내달부터 바뀔 주택자금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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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고 2천2백만원까지 20년 분할상환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때면 항상 돈이 모자라게 마련이다.
은행을 찾아가도 많은 돈을 얻기가 어렵고 자격이 안된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은행은 「90년도 민영화주택자금 대출취급지침」을 확정,가구당 대출한도액을 높이고 융자대상범위도 늘려 이같은 불편을 다소라도 없애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주택자금대출지침 가운데 종전과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대출한도=주택을 새로 짓거나 살 경우 종전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빌려주었으나 이를 2천2백만원까지 늘렸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많은 2천4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원리금은 최장 20년까지 매년 나누어 갚을 수 있으며 이자는 종전과 같이 연 11.5%다.
또 집을 고치거나 집을 지을 땅만을 살때는 8백만원,전세를 얻을 때는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대상자 확대=만기가 된 중장기주택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돌려 6개월이상 예치시켜 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6개월이상 예치시켜 놓았던 정기예금은 찾아다 써도 그다음 6개월까지는 대출자격이 존속된다. 그러나 대출한도는 최고 2천2백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주택채권을 살 경우에도 대출자격이 생긴다.
예를 들어 2년제 채권을 사면 매입금액의 두배까지,3년제는 세배까지,5년제는 다섯배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대출한도는 최고 2천2백만원까지다.
◇대출 대상범위 확대=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중장기 주택부금 거래자의 경우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위를 확대,거래자의 장인·장모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업원 개인주택자금 대출=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출제도다.
기업체가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한 사내복지기금 등을 주택은행에 예치한 경우 종업원들이 개인별로 융자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종전 주택업자가 집을 지어 팔때 빌려주던 건설자금을 임대주택의 경우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두채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사람은 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최장 10년까지다.
또 종전에는 18평이하만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를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확대했다.<한종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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