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관계법 고쳐 실명제 부작용 최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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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등에 자료요청 거부권 부여/탈세등 공개이유 법에 명시
정부는 내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일반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판단아래 올하반기중 관계법을 고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자료요청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2년 기존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한 조항으로 흡수ㆍ통합되면서 금융기관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해야하는 5개항의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이 정도로는 비밀보장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기관이 외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내용을 밝힐 수 없어야한다』고 전제,『현행법상의 예외규정들은 경우에 따라 「포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규정들로 바꾸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예컨대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지금처럼 손쉽게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부로부터의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할수있는 권한을 주고 ▲탈세혐의에 따른 세무조사의 경우등 금융거래실태파악이 꼭 필요한 경우는 최소화해서 예외규정으로 법률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없이는 금융실명제는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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