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등 11개 고급소비재/수입가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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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 3월부터
3월1일부터 남녀기성복ㆍ장농등 11개품목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과 소비자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국내 제조품의 경우에는 공장도가격표시대상 품목이 현재의 37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8일 상공부가 고시한 「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에 따르면 남자기성복ㆍ여상상의ㆍ블라우스ㆍ여성하의(바지ㆍ스커트)ㆍ카핏ㆍ아동복ㆍ남녀용구두ㆍ테니스라켓ㆍ장농ㆍ시계ㆍ전동페달차(완구류)등 11개 수입품목은 3월1일부터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상품에 의무적으로 붙여 팔아야한다.
또 튜너ㆍ레코드플레이어ㆍ테이프데크ㆍ에어컨ㆍ면내의ㆍ여자기성복ㆍ넥타이ㆍ아동복ㆍT셔츠ㆍ카핏ㆍ전동 페달차등 11개국내 제조품을 공장도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노트ㆍ샤프연필심ㆍ재제염(소금)등 3개품목은 제외키로 했다.
상공부는 수입상 및 판매업소의 폭리를 막고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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