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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례·연기명제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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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모법인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이상 2월 임시국회의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협상이 관심사다.
여야 합의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학계에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많지만 내 견해는 다르다.
경험 축적량이 많고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정당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중앙집권식 정당운영이 지양되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연합공천 허용은 매우 의미있는 현상으로 현 정국구도의 변동 또는 고착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협상과정에서는 투표의 등가치, 즉 평등선거의 이념이 반드시 구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비례방식이 꼭 도입돼야 할 것이다. 또 중선거구제인 만큼 민의를 좀더 충실히 반영하고 당선자간의 득표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기명 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는 일정은 늦으면 늦었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30%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일대 조치가 필요하다.
또 주세등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중앙정부가 「기준지방재정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재정지원율을 조정하면 지역간 불균형도 줄어들고 지방재정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지자제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던 과거의 풍토에 일대 수술을 가해야할 것이다.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할권 다툼등으로 마찰을 빚을 경우 독일·프랑스에서 처럼 현법재판소의 판정에 맡기는 방인도 앞으로 고려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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