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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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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근로소득세는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이 현행보다 20% 경감된다. 가족법이 개정돼 여권신장이 진일보하게 됐으며 5·16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된다. 유흥업소 영업이 자정까지 제한되며 식품에 사카린사용이 대폭 규제된다. 주요 부문별로 제도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택지소유 2백평 상한>
◇토지부문 ▲택지소유상한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에서 한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가 2백 평으로 제한된다. 2백평이 넘는 택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이 금지되며 기존 택지합산 면적이 2백 평을 넘는 경우는 2년간의 처분기간을 준 뒤 92년3월부터는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 부담금제=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50%를 국가에 내야 된다.
▲토지초과 이득세=유휴지·부재 지주농지·공한지 등의 땅 값이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을 때 상승분의 50%를 3년마다 토지초과 이득세로 내게된다.
그러나 땅값이 1년 동안 정상지가보다 1·5배 이상 오르는 투기성 지역은 1년마다 과세된다.

<청약예금 45개시 확대.
◇주택부문 ▲주택공급 규칙 개정=아파트 당첨자와 계약자·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즉 당첨 받은 사람이 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기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후 세를 놓거나 팔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아파트 당첨 계약이 무효화된다.
▲청약예금 제도=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안양·부천·광명 등 8개시에서 실시되던 청약예금이 주택은행이 있는 45개 시급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지역에서 지어지는 민영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세제 ▲종합토지세=지금까지 토지에 대해 과세해 온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합, 일원화한 것.
보유토지를 인별(법인 포함)로 합산, 누진과세 한다. 세율은 현행 최저 0·3%를 0·2%로 낮추고 최고 세율은 5%까지 D10계로 적용, 과표 3천5백만원 이하의 일반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나 은행·보험·백화점·병원·호텔 등 서비스업계는 세액이 10배 넘게 늘어나는 곳도 있다.
▲근로소득세=봉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현행보다 20% 줄어든다. 또 한달 정기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수당·야근 수당·휴일근로 수당에 근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현재 32·9%(전국평균) 에 불과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재산의 가격)을, 94년까지 시가의 60%로 현실화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가 적지 않게 오른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지역에 따라 최고 81·7%에서 최저 6·3%까지 평균 62% 인상된다.
◇무역부문 ▲관세 인하=가전제품 및 의류의 관세율이 현행 20%에서 16%로, 승용차는25%에서 16%로, 섬유사와 시설재 기계류는 15%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수입개방=주스·위스키·포도주 등 농산물 38개와 산양고기·소시지 등 축산물 14개, 송어·다랑어 등 수산물 32개, 다이아몬드 등 잡 제품 14개 등 모두 98개 품목이 수입 자유화된다.

<임야매매 증명 의무화>
◇농림수산 부문 ▲농어가 부채 경감=경지면적 2㏊(약6천평) 미만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어가·양축가의 빚이 가구당 6백만원(중장기 자금 4백만원, 상호금융 2백만원)한도내에서 장기저리 자금으로 대체 된다.
금리는 0·7㏊미만 농가는 아예 면제되며 0·7∼2㏊는 중장기자금은 연3%, 상호금융은 연5%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중장기 자금의 경우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상호금융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임야매매 증명=투기목적의 임야 매수를 막기 위해 임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어업피해 보상 제도=지금까지 피해보상 대상을 면허어업에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허가 및 신고어업도 포함한다.
▲기타=쌀 막걸리의 생산·시판이 허용되며 주류도매업 면허도 개방된다. 또 농어민
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훈련비·가족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민법분야 ▲가족법=호주 상속제가 호주 승계제로 바뀌고 상속시 남녀차별이 없어진다.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친권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또 여자가 결혼해도 남편 호적에 입적하지 않아도 된다. 친족의 범위를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로 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농축산물 유해물질 규제>
◇보건·사회부문 ▲장애자 복지=저소득 중증 장애자(자활보호 대상자) 2만3천명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분 전액을 정무가 지원한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자 6천8백명에게는 월 2만원씩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노인교통비 지급=65세 이상 노인 2백2만명에게 월12장씩의 시내버스 회수권을 지급하며 민영업종 경로 우대제는 폐지된다. 전국 1만6천여 경로당에는 월 1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된다.
▲의료보호 수가 인상=의료 보호수가를 인상, 외래는 1일 3천1백10원, 입원은 2만9천5백10원씩 지급해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시킨다.
▲농축산물 유해물질 규제=9월부터 농산물의 잔류 농약 규제를 28종에서 48종으로 확대하고 12월부터는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항생제·항균제·성장촉진제 등 잔류. 동물 의약품이 규제된다. 수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치도 새로 마련한다.
▲사카린 사용 규제=2월1일부터 어린이 의약품 및 임신부 빈혈치료제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도 14종은 허용량 규제, 나머지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타=이·미용 업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7월부터는 식품표시 기준이 유통기한 표시제로 일원화된다.
또 안경사 면허소지자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내과 등 13개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전세기간 2년까지 보장>
◇내무부문 ▲지방자치제=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도)와 기초자치 단체(시·군·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임대차 보호법=임차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경우는 모두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단축=룸살롱·요정은 새벽1시까지, 만화 가게는 밤9시까지, 대중 음식점·이발소·극장 등 나머지 업종은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10인 이상 업체 최저임금>
◇노동부문 ▲법정 근로시간 단축=3백명 이상 고용사업체의 법정 근로시간이 10월부터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 3백명 미만 사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은 92년9월말까지 46시간제가 지속되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10월부터 44시간으로 단축된다.
▲최저임금 확대=1월부터 제조업·광업·건설업 외의 10명 이상 전 산업에 확대 실시된다.
해당업체는 시간급 6백90원(1일 8시간기준 5천5백20원)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방지=7월부터 근로자 대표는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측정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재해 위험이 큰 기계는 노동부의 사전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한다.
◇문교부문 ▲사도 장학금 지급=내년도 입학하는 사대·교육대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면제, 학비 보조제가 폐지되고 대신 학생 65%에게 50만∼2백만원의 사도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교생 개편 교과서 지급=4, 5, 6학년에게 사고력·창의력 개발을 위주로 꾸며진 새 교과서가 지급된다.
▲기타=서울 강북지역에 도입시계 사실학원설립이 허용되며 고입선발 고사에 과목당 20%범위 내에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예비군 복무 연령 낮춰>
◇국방부문 ▲예비군 복무 연령 인하=예비군 편성대상자 중 병으로 전역한 사람의 복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인하 조정.
▲대학 학력자 취약지역 및 농어촌 지역 보충역에서 제외=고졸이하자만 취약 및 농어촌지역 보충역으로 처분.
▲병역특례 제도의 통·폐합=15개의 병역특례제도를 연구요원 특례·기능요원 특례·공중보건의사 특례 보충역으로 통합, 5년간 지정한 전문분야에 의무 종사토록 했다.

<시내전화 시분제 적용>
◇체신부문 ▲시내전화 시분제 실시=서울·부산·인천·대구·마산·울산·안양·대전·광주·수원 등 10개 도시에서 3분 통화마다 요금이 25원씩 가산된다.<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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