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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 가구 당첨사실 속여|동료·친척에 특혜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현장 소장 구속>
【부산=강진권 기자】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 검사는 21일 부산 럭키 만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당침 사실을 속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 미 계약된 아파트 28가구를 직장동료 및 친척에게 특별 분양한 럭키개발(주) 만덕 럭키아파트 현장소장 소도영씨(38·인천시 부개동 134의5) 를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럭키개발이 9월27일 분양한 부산시 만덕동 만덕 럭키아파트 9백가구 중 주택은행의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된 남모(29·부산시 연산 1동) 김모(53)씨 등으로부터 당첨 여부에 대한 전화문의를 받고「낙첨 되었다』고 속여 31평형 28가구, 29평형 11가구등 모두 39가구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했다.
이씨는 9월30일 실시된 계약 미체 결 39가구에 대한 재 추첨 때 예비 당첨자들에게『주당첨자가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예비 당첨자는 추첨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불참을 종용해 예비 당첨자 1백68명 중 34명만 참석 한 가운데 이날 오전10시 추첨을 실시, 참석하지 않은 예비 당첨자 중에서 당첨된 28명이 이날 오후 1시 마감한 분양계획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씨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28가구(31평형 18, 29평형 10가구)를 전 럭키 개발직원 이모씨(30·부산시 초읍동225), 고향 후배 김모씨(30·부산시 주례1동195) 등 직장 및 고향동료·친척들에게 분양해왔다.
럭키 만덕 아파트는 분양담시 평균 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가구 당 8백만∼1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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