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경관에 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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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강남경찰서는 19일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1만원을 주려던 서울H고3년 이모군(18)을 도로교통법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18일 0시30분쯤 서울신사동529 주택은행신사지점 앞길에서 어머니(42)의 소나타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시경 기동대 유진종 수경(22)에게 무면허로 적발되자『술값이나 하라』며 1만원을 주려던 혐의다.
이군은 경찰에서『대입학력고사를 마치고 21일 오후 치를 예정인 운전면허실기시험 연습 중이었으며 경찰이 10여분동안 아무런 말을 않고 머뭇거려 TV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본 것이 생각나 돈을 달라는 표시인줄 알고 1만원을 주려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시흥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군은 올해 S대 전산과에 응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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