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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정부안보다 1%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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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5일 국회재무위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킨 데 이어 12일 건설위는 택지소유 상한법안,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부분적 수정이라지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률을 1%포인트씩 올린 것 외에는 손댄 것이 없어 이 역시 원안통과에 가깝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
▲적용범위=도시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에 한한다. 현행 도시계획구역에는 서울·5대 직할시 및 기타 시와 일부 읍·면이 포함된다.
▲적용시기=서울 및 5대 직할시는 내년, 정확히 말해 내년3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지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되는데 앞으로 2∼3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토지=①주택이 건축돼있는 토지 및 거기에 딸린 땅 ②아직 집을 짓지 않고있는 토지(나대지) ③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개발택지).
▲소유한도=서울 및 5대 직할시는 가구당 2백평이며 기타 시 지역은 3백평, 도시계획구역인 읍면지역은 4백평이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가구의 분할에 의한 탈법을 막기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나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지를 달리해도 동일가구원으로 본다.
▲초과소유 부담금=부담금은 법시행 후 2년간은 부과하지 않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부담금률은 당초의 정부안보다 1%포인트씩 상향조정됐다.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유예기간(2년) 경과 후 첫 2년간은 4%이며 그 이후는 7%다. 나대지는 유예기간 경과 후 첫 2년간은 6%, 그 이후는 11%이고 법시행 이후 매입한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는 매입시부터 7%의 부담금률이 적용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안
▲대상사업자=택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주공·토개공 등 공기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한편 건설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이 법의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려했으나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다. 이로써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행과 같이 개발이익 중 금융비용 11%와 적정이윤 10%를 뺀 79%를 국가에 환수당하게 된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개발완료시점의 땅값에서 ①사업착수시점의 땅값 ②개발기간 중 정상지가 상승분 ③개발비용을 제외한 것의 50%를 부담금으로 낸다.
▲개발부담금 부과=개발사업이 완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땅값을 평가,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를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전입,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사업에 사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기본세율=국세청이 90년부터 전국평균 정상지가 상승률을 고시, 그 이상으로 뛴 땅값이득에 대해 3년마다 50%를 과세한다.
그러나 1년간의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지역은 1년마다 과세.
▲세액공제=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후 1년 이내에 땅을 팔면 이미 낸 초과이득세의 8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처분시기가 1년 초과 3년 이내면 세액공제율은 60%, 3년 초과 6년 이내면 30%, 6년 초과면 0%.
초과이득세 부과이전에 땅을 처분해도 보유기간에 발생한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이때도 80%를 세액 공제한다.
한편 땅을 사고 팔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의 승계가 가능하다.
▲납세방법=초과이득세가 1천만원 이상이면 3년 기한내의 분납이 허용된다.
또 세금을 현금대신 보유토지로 물납도 가능하다.

<김수길·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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