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사고 낸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음주 단속 중인 경찰. 뉴스1

음주 단속 중인 경찰. 뉴스1

현직 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시의원(비례대표)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도 총선 운동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며 2심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고형 이하로 벌금형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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