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이자소득세 420만원 특혜?…文·조국 자녀부터 살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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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여의도 캠프에서 선거대책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여의도 캠프에서 선거대책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여권의 공세를 받자, 최 전 원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언급하며 받아쳤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 공보특보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의 '선거기계들'은 최 전 원장이 엄청난 조세포탈이라도 한 것처럼 선동하는데, 제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직의 자녀들부터 살펴보라"며 "'내로남불'도 이쯤 되면 코미디"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특보단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명목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을 사례로 들었다.

특보단은 "문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직이 자녀 특혜 논란에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았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한 이자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특보단은 "최 전 원장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인해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연휴가 끝나는 대로 422만8200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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