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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봉사활동도 내신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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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문교부가 15일 중앙교육심의회에 상정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시제도 연구위원회가 8월28일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골격은 똑같다.
따라서 문교부의 개선안은 중교번전체회의·교육정책 자문회의를 거쳐 12월말 정부안으로 확정돼 현재 중3이 대학에 들어가는 9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적성 시험=선천적으로 타고 난 능력이 아닌 학교내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한다.
측정 영역은 언어능력·수리능력·영어 등 3개 분야로 출제 내용이나 이용되는 자료는 특정 과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언어나 수리분야에서는 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 소재로 활용된다.
영어는 단어와 숙어에 대한 지식(어휘), 문장의 구조나 표현문제에 관련된 영문법이 출제된다. 또 비교적 긴 문장에 대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력(독해)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온다.
언어영역의 경우 어휘(의미·활용) 독해(이해·해석) 유추(분석·추리·비판) 능력을, 수리영역은 수학의 기초개념·자료해석·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탐구·추리)을 측정한다. 출제유형은 객관식으로 문제은행식이고 현재 중앙교육평가원이 개발중이며 연말께 모형이 제시될 예정이다.
입시반영 방법은 대학 스스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 이상 점수를 얻은 학생에게만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자격고사로만 활용하거나 최종전형 자료로 입시총점의 30%이상 반영, 내신성적·대학별고사 성적과 합산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체능 특기자는 문교부가 별도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고3 2학기에 실시하는 적성시험에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추가시험의 기회를 준다.
◇내신성적=모든 대학의 입학시험에 필수적으로 입시사정 총점의 4O%이상 반영한다.
내신성적은 교과성적과 학교생활 성적이 80대 20으로 구성된다. 학교생활성적은 출석성적과 특별활동·행동발달상황·학교내외 봉사활동 평가성적으로 구분해 비율은 10대10으로 한다.
학교생활 평정은 특히 뛰어난 학생 (1등급)·특히 문제가 있었던 학생 (3등급)등 3등급으로 분류, 기본점수는 2등급인 평범하고 무난했던 학생이 받는 점수인 80%가 되도록 객관적인 사정기준을 마련중이다.
내신성적 중 고교에서의 예·체능교과의 실기평가는 현재보다 비중을 낮추고 과학고등 특수목적고교의 내신반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O%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대학교육적성시험이나 대학별전공기초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나 영역의 교육이 고교교육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해 전인교육을 해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신성적 평정이 불가능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따로 마련한다.
내신성적 산출에서, 학교차나 지역차를 인정치 않아 교육여건이 불비한 학교의 출신이나 근로청소년의 대학진학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고사=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별도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종류는 전공기초시험·실기 또는 실험고사·면접 또는 구술시험·특별전형 등 4가지다.
전공기초시험은 가능한 한국어·수학·영어과목이 아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나 전공수학에 기초가 되는 과목을 고차적 정신기능을 다루는 주관식 문항 위주로 2과목 이내에서 치른다. 출제방법으로는 중앙교육평가원의 문항 활용, 대학간 연합출제, 대학단독출제가 가능하다.
적성시험·내신성적·대학별고사 등 모든 전형자료를 합산해 합격자를 사정할 경우 전공기초시험의 반영비율은 30% 이내다. 대학별 전공기초시험의 교과목과 출제방법은 수험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3월중에 공고한다. 따라서 개선 안이 첫 적용되는 93학년도의 전공기초시험 요강은 91년 3월에 발표된다.
예·체능계열의 실기고사는 대학이 자율 조정한 적성시험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수험생에 한해 실시하되 내신성적 4O% 반영을 고려해 반영비율은 입시사정 총점의 60%이내다.
서울지역에서 실시되는 실기고사의 공동 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면접과 구술고사는 대학자율로 채택여부를 결정해 합격·불합격의 판정자료로만 활용 하든가, 평가결과를 점수화해 입시사정 총점의 10% 이내를 반영한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적성검사와 함께 면접고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별도로 정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특별전형 대상은 현재 예·체능에서 문학·어학·수학·과학 등 타 교과 영역까지 확대된다. 이때 입학규모는 대학이 정하고 국제 또는 국가수준의 시합·경시대회·발표대회 등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 입상권에 들어간 수험생만 자격이 있다.
모든 특별전형 대상자는 국가가 정한 적성시험의 최저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교원 및 외교관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대학별 별도의 전형에 의해 치르되 정원의 1% 이내에서만 입학이 가능하다.
◇사정방법=대학교육적성시험+내신성적(40%이상)+대학별고사(전공기초시험·30%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대학의 자율 결정에 따라 적성시험을 1차 전형(자격고사)으로 해 최종사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내신성적+대학별 고사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적성시험을 최종전형에 반영할 경우는 내신성적(40%이상) +대학별 전공기초시험 (30%이내) +적성시험(30%이상)의 방법으로 전형을 한다.
이밖에 문교부는 전공기초시험 출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중앙교육평가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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