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내달부터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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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는데 한 달 차이로 수백만원을 손해봐야 한다니 밤잠이 안 온다. 거래세 경감조치를 소급 적용해달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인 아파트 입주 시기를 9월로 늦춰달라. "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낮추기로 한 이후 이를 소급 적용하거나 입주 시기를 늦춰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개인-법인 간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 개인-개인 간의 거래세는 2.5%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자 주로 올해 초부터 개정안 시행 직전(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신규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세율을 적용받아 다음 달 이후 거래하는 사람에 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잔금 납부를 미룬 사람은 이번 인하조치의 혜택을 본다. 반면 잔금을 일찍 치른 사람은 심한 경우 단 며칠 차이로 거래세를 2배 가까이 더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 인하조치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낸 거래세를 환급하는 문제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바뀌는 세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입주예정일이 닥친 아파트단지의 건설사 관리사무실에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로 입주 날짜를 9월 이후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자금 부담이 커지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건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인 아파트 입주시기를 9월로 연기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받고 있다"며 "입주예정일을 연장하면 잔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잔금을 법 개정 뒤로 미루겠다는 사람도 적잖다. 예컨대 잔금 6000만원을 내야 하는 분양가 3억원짜리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현재 132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떨어지는 반면, 잔금 전부를 한 달 간 연체해도 연체 이자는 60만원 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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