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에 "윤락행위 공개" 협박 억대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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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차동언)는 4일 증권가 큰 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준 뒤 윤락행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홍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2003년10월 '증권가 슈퍼개미'로 알려진 K투자사 회장 A씨에게 그 비서실장 최모씨를 통해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 준 뒤 최씨에게 "여자의 애인이 소개시켜준 사실을 알아냈는데,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6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 3월에는 최씨에게 "A씨의 윤락행위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게 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해 4500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4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8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여성의 애인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A씨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길 꺼려한다는 상황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와 A씨는 아는 사이가 아니며, 비서실장 최씨와 모든 일처리를 한 것일 뿐 여성과 A씨가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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