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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리콜했는데···벤츠 "시동결함 무상수리, 리콜 안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벤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차량 계기판에 뜬 경고등. 경고등이 뜬 후 차량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사진 독자제공]

벤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차량 계기판에 뜬 경고등. 경고등이 뜬 후 차량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사진 독자제공]

수입차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근 시동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선 같은 결함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들어갔지만 국내에선 일단 강제성이 없는 무상 수리를 선택했다.

"시동 꺼진다" 결함 신고 61건

15일 벤츠코리아는 "E클래스·CLS 등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를 적용한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선 배터리 경고등이 뜨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 들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벤츠의 마일드하이브리드 결함 신고 건수만 61건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주차하거나 시동을 걸 때 엔진 대신 모터를 동력계(파워트레인)로 사용해 연비 효율을 높이는 차량이다. 48V 배터리가 엔진을 보조한다. 벤츠는 E클래스·CLS 등 1억원 안팎의 차량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파워트레인으로 탑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뉴스1]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뉴스1]

벤츠코리아는 시동 결함 원인을 소프트웨어(SW) 오작동으로 보고 있다. 벤츠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결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이날 "리콜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무상 수리는 자동차 업체가 정한 특정 기간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차주가 사비를 들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에 결함신고서 역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제작업체가 의무적으로 결함이 발생한 모든 차량에 대해 수리를 해야 하는 리콜과는 다르다.

일본에선 같은 결함으로 리콜 

벤츠는 일본에선 올 3월 C200 등 48V 배터리를 탑재한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 약 2만8000대에 대해 당국 권고에 따라 리콜을 했다. 벤츠코리아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리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작업체의 자발적 리콜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의 무상 수리와는 별도로 결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운전자 안전에 위협을 줄 경우에는 현행 법에 따라 리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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