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이전 피해도 지원…16개 업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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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에 붙은 임대 현수막. 뉴스1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에 붙은 임대 현수막. 뉴스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법 시행 이전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히 지원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행정명령 받는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의 피해를 지원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해 두텁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에 대해 송 의원은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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