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미등기 전매로 1주일새 2배 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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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땅을 사들인 뒤 미등기 상태에서 되팔아 부당한 차익을 얻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백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업자 金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한모(55)씨 소유 임야 1천8백여평을 1억4천5백만원에 사들인 뒤 1주일 만인 같은 달 24일 미등기 상태로 李모(58.여)씨에게 3억여원을 받고 팔아 1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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