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입증 안 돼 백신 보상 제외된 환자들, 의료비 지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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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도 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 12일 오후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 12일 오후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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