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안에서 기사 마구 찌른 20대…"왜 그랬나" 묻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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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상대로 묻지마 살인 

두 사람은 사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인천에서 B씨가 몰던 택시의 뒷자리에 타고 목적지인 성남 분당구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B씨가 몰던 택시는 후진해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씨는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으면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 범행 사실 인정하지만, 범행동기는 '횡설수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택시에 타기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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