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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체중 케이블카 기준 바꿔

중앙일보

입력

케이블카 설계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국민의 체중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이나 강원도 설악산 등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탑승객 1인의 평균체중이 60㎏으로 잡혀 있습니다. 1977년 만들어진 '삭도법'에 따른 것입니다. '삭도'는 케이블카의 한자 표현입니다. 62년부터 운행된 남산 케이블카는 처음에는 명확한 법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후 쇠줄과 차량 등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삭도법이 만들어질 무렵인 79년 우리 국민의 평균 체중은 20대 남성이 61㎏, 여성이 51.9㎏이었습니다. 50대는 남성이 56.7㎏, 여성이 53.1㎏이었죠.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체중을 60㎏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후 영양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2004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8.8㎏이 늘어난 69.8㎏이었고 여성은 54.1㎏으로 2.2㎏이 증가했습니다. 50대 남성과 여성도 각각 12.4㎏과 7.1㎏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삭도.궤도법의 관련 규정을 바꿔 케이블카의 체중 기준을 65㎏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부터입니다. 이 기준은 스키장 리프트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도 설계 기준이 65㎏입니다. 국내에는 케이블카와 리프트가 총 134기 있으며 이 중 스키용이 105기로 가장 많고 관광용(24기), 시설전용(4기), 화물용(1기) 등입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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