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학회와 2021 춘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세무전문대학원이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박훈)와 공동으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본 행사는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지방세와 주택>을 주제로, 1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주택 개념 및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의 주요 쟁점을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

이번 행사는 박훈 교수(한국지방세학회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부동산전문가이기도 한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과 전라북도 최훈 부지사(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역임)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해당 학회의 기획이사인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가 담당한다.

1주제는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사회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로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상신 교수의 사회로,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가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으며, 학회 연구윤리위원장인 연세대 이중교 교수의 연구윤리교육, 박훈 세무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로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 대주제는 〈지방세와 주택〉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그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과 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하에서는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공가(폐가), 별장, 오피스텔, 입주권과 분양권, 공유지분(특히 부부간)등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주택 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 부동산세제에서 현행 법령과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주택개념과 주택수의 산정기준 제시가 가능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훈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부동산세제, 그중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통일된 주택개념 및 주택수의 산정 기준, 부동산 세금 등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