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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범죄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7계명”

중앙일보

입력

-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0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3명 인터넷 신상공개.
- 성매수 수단으로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이용 심각.
-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2세, 갈수록 피해자 나이 어려져.

최근 일어난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 서울 마포 등 서남부지역의 유아 성폭행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치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제 10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13.2세로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는 5년 전보다 다섯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피해자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이다. 또한 90%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국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자 522명(외국인 3명 포함), 여성 1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59명, 20대 150명,40대 142명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 135명, 사무·관리직 133명, 자영업 72명, 판매서비스직 61명, 일용노동자 58명, 전문직 6명 등이었다.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창구 또다시 밝혀져…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신상공개 결과 성범죄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이 13.2세로 해마다 어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수가 급증 추세로 파악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제6차 68.3%, 제7차 78.1%, 제8차 82.0%, 제9차 83.3%, 제10차 90.0% 등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2대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5살 어린이의 3분의 2가량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로부터 인터넷 성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성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7계명

1. 독컴유해 공간확보 : 컴퓨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의 방에 배치하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실에 둔다.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 접속은 주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진다.

2. 유해차단 점검필수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필수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3. 신상정보 절대보안 : 부모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다.

4. 번개사절 쪽지의심 :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혼자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약속을 한다.

5. 불쾌회원 즉시차단 :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자녀와 약속한다.

6. 청렴결백 사용일지 : 컴퓨터 사용시간과 사용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일지를 만들어 준다.

7. 컴퓨터로 가족화합 :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같이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출처 : 싸이월드 타운 홈피 국가청소년위원회 타운 홈피(http://town.cyworld.com/youth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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