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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구개발특구서 투기 의심 사례 적발…부산시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송봉근 기자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송봉근 기자

“도시개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투기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 공무원 등 투기의혹 1차조사 결과

부산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 1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러나 이 직원의 소속이 부산시인지, 강서구 등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연구개발특구는 부산도시공사와 LH가, 공공택지지구는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 대저동 일대 176만3000(53만평)에 2027년까지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그 옆 242만6000(74만평)에 2029년까지 공공택지를 조성해 1만8000호의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기 전 연구개발특구 등에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부산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지구 개발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이전 5년간(2016~2021년 2월)의 토지거래 명세였다.

부산시·강서구 등 직원 소속 밝히지 않아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 특구 등 위치도. [제공 부산시]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 특구 등 위치도. [제공 부산시]

조사단이 조사대상인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명세를 확인했다. 11건의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으며,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을 집중 조사해 1건은 토지취득 경위, 자금 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5월 말까지 에코델타시티 등 6곳 2차 조사 

부산시는 또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해 2차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명 정도다. 현재 이들 6개소 조사를 위해 직원과 그 가족(2200여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은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2차 조사 결과 불법 투기 등 의심 정황이 있는 직원과 그 가족은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직자는 징계 등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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