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인도 교민 이송 항공편 운항 허용...시설 격리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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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힌 정부가 교민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운항은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내 한인 사회에서 귀국길이 막힌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한국-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을 중단하면서 내국인 입국 자체가 차단된 거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내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 5월 5일에도 아시아나 측에서 내국인 이송 목적 부정기편을 신청해 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대책을 설명하면서 “인도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26일 주인도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24일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교민 사회에 불안감이 확산했다.

손 반장은 이날 “허가할 때 감염 위험이 있을까 봐 좌석 점유율 60% 이하, 내국인 비중 9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방역 강화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건들”이라며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바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입국한 인도 교민에 대해 시설 격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전원에 대해선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남아공 변이는 상당히 위험한 변이로 판단해 해당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인도 교민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다른 방역 강화국(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과 동일하게 재택이 가능한 분들은 재택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를 2번 실시하고 재택 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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