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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석좌교수직 박탈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는 20일 황우석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 7명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황우석.이병천.강성근.문신용.안규리.이창규.백선하 교수 등 논문 공저자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학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정 총장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13일 이들 교수에게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1주일 뒤인 이날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2004년 9월 서울대 최초로 석좌교수에 임명된 황 교수는 학칙에 따라 정년까지 석좌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8조)에 따라 이날 석좌교수직을 내놓게 됐다.

이호인 부총장이 주재하고 9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징계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정하고 징계 대상자들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이 있다. 파면이 될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해임이 되면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25%가 삭감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7명의 교수 가운데 논문의 총책임자인 황 교수와 서울대 조사위가 논문 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힌 강성근 교수의 경우 파면과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의결은 총장이 요구한 뒤 9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서울대 조사위가 최종 보고서에서 이미 이들 교수의 개략적인 역할을 밝힌 만큼 다음달 중순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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