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신의료기술 개발 투자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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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이 신 의료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이익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2일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형태로 돼 있는 병원의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돼의료기술 발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은 대부분 법인 자격을 갖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제약회사가 병.의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 연구비 지원 등은 공식적으로 허용하되 리베이트성 금전 제공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대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관계정립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 의료비와 의료 공급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법인 청산시 그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의료기관 통합과 청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료시장 개방에 맞춰 암과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숙박, 언어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해외 교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신의료 기술에 의한 진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 ▲의료기관 평가제도 내실화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전문병원 활성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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