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의원 떨어뜨려야” 설교한 목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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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국기게양대에 걸린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국기게양대에 걸린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설교를 통해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낙선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발언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게 맞더라도 발언을 듣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한 집회에 참석해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의 발언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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