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27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7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개회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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