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완화검토...5인 금지는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백신접종 자료사진. 뉴스1

백신접종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도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밀접 접촉자가 되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 대신 발열 등 증상 유무를 체크하는 능동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능동감시도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방대본은 이 백신 접종자가 의료기관이나 교정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감염 취약시설인 경우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방대본은이 밖에 백신 접종자에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거리두기 핵심 방역 조치를 완화해줄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기상조다. 백신 접종률은 국내 인구의 2% 수준이다.

방대본은“현재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는 검토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