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황제조사 복도 영상 제출, 342호 CCTV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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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면담이 이뤄진 342호실 앞 복도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뒤늦게 추가 영상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이 지검장과 면담 현장 342호 내부엔 CCTV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3월 7일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루어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어 “(면담이 이뤄진) 342호 내부에는 CCTV가 없어 관련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면담 조사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녹화 영상이 없고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이 검사장의 공수처 출입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의 일부가 제출됐지만,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왜 일부만 제출하느냐”고 반발해 공수처가 이날 영상을 추가로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무마 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김 처장이 당시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조서는 물론 구체적 면담 내용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만 간단히 적은 수사보고서를 검찰로 이첩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으로 비화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신고자는 앞서 “김 처장이 이 검사장을 조사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4곳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영상 자료만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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