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 있나…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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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의원실은 대법원에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제기(기소)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공소제기권 등 권한도 이첩대상일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 이첩’이 가능한지 ▶공수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검찰 수사·공소제기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도 질문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문의한 사항은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이라며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종료 후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반발했고, 지난 1일 이 검사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의 답변에 비춰보면 향후 이 검사 등 사건의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사이 수사·공소제기권에 대한 문제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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