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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공약대로 시급 1만원 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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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노동계, 공약이행 내세워 1만원 요구 #경영계, 코로나 경제위기 들어 동결 #노동계는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교체 공세 #정부는 공익위원 유임 쪽으로 가닥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6월 말까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한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다. 노사의 이의제기와 같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번에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적용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시급 1만원 이행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을 시작으로 2019년 10.9% 인상되는 등 급격하게 올렸다. 이로 인해 일자리 역풍이 불자 2020년 2.9%,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는 등 조정기를 거쳤다.

최저임금 8720원 시대,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최저임금 8720원 시대,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노동계는 공약 이행을 내세워 시급 1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이유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심의에 앞서 공익위원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대립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최저임금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9명의 공익위원 중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5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최저임금연대는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이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라며 "공정한 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 공익위원의 유임 또는 최소한의 교체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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