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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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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숭문·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할 계획이다.

법원 “지정 취소는 위법” 판결 #교육청, 배재·세화 이어 또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된다. 이날 판결은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세 번째 승소다. 서울 세화·배재고가 지난달 18일,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숭문·신일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평가 지표가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판결 이전에도 교육계에서는 이미 숭문·신일고의 승소를 예상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을 앞둔 다른 학교들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은 오는 5월 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은 5월 28일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자사고 승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4개 자사고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판결은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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