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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덕 등 32곳 "투기지역 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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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2개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로 꼽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 중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 후보지가 된 곳은 서울 종로.성동.서대문.관악.강서구 및 인천 남구.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부산 중.동래.연제구 및 울산 남구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이같은 투기지역 후보지를 선정했다.

투기지역 지정대상은 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와 직전 2개월간 집값 평균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은평구 등과 대전 서.유성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충북 청주, 부산 해운대구 등이고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천안시, 대전 서.유성구, 경기 김포 등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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