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시술 재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2일 산모들의 무통 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통분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2만8천760원을 포함, 1시간 마취를 할 경우 통상 5만8천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막외 주입을 마취행위로 인정,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오늘중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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