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출된 기자 아내 "실명된 피해자, 먼저 1대1로 싸우자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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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신문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 현장 CCTV. 연합뉴스

대구지역 신문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 현장 CCTV. 연합뉴스

술집에서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청와대 출입기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가해자의 아내가 해명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14일 청원 게시판에는 '정치부 기자의 폭행으로 인한 실명 사건 가해자의 부인으로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빌려 마련하여 두었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라고 썼다.

그러나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해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자이자 무도인인 남편의 자긍심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기에 답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폭행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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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기자 jang.joo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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