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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패소한 조희연 “정당성 끝까지 밝힌다”며 항소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지난달 18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지난달 18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바꾸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조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의 배재·세화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이긴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교육부·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이 적법했느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표를 자사고의 2015년 운영 성과부터 소급 적용해 2019년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다. 2019년 평가에서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의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기도 했다.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10개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표를 바꾸고, 바꾼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이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중대한 지표 수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하나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추가했던 지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등 4개의 재량 지표는 교육청 역점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사고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을 늘려 두 학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적사례가 여러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된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서 제동이 걸렸지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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