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과실 있어도 진료비 병원부담

중앙일보

입력

수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환자측에게 절반의 과실이 있더라도 미납된 진료비는 병원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아산병원 재단법인측이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환자측에도 50%의 과실이 있는 만큼 미납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에서 지난 2001년 4월 척추수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뒤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씨의 유가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지난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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