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문신시술" 성형병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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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2일 간호조무사를 임시 고용해 모발이식 시술 등을 시킨 병원장 10여명을 주중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역삼동 Y성형외과 등 서울, 부산 등지 10여개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155차례에 걸쳐 불법 모발이식 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한 간호조무사 송모씨로부터 출장 시술을 한 병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고용해 불법 모발이식 시술을 한 병원장들을 주중 소환해 조사한 뒤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모발이식은 식모기 또는 식모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꽂고 피부에 찔러 넣는 의료 행위여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발이식 시술이 건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시술 시간이 최고 4시간씩 걸리는 단순작업이고 환자의 얼굴을 가리고 시술한다는 점에 착안해 처음에는 의사가 하는 척하다 얼굴을 가린후엔 송씨가 시술토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원내에 문신치료실을 만들어놓고 미용업자를 고용, 불법 문신시술을 해온 성형외과 병원장 3∼4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며 조만간 병원장들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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