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간 광우병 감염가능성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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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인간광우병환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영국산 폐암진단시약의 유통 논란과 관련, 이 시약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97년 영국에서 만든 흡입용폐암진단 시약인 아머스캔 폴모네이트 Ⅱ는 광우병환자의 혈액을 17조분의 1로 희석해 만들어 감염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회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약에 함유된 혈액에서 추출한 알부민으로 인한 광우병 감염사례가 학계에서 보고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환자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제품회수만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97년 11월 유럽의약품위원회에서 이 약품의 회수에 나서자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사용현황을 추적하여 제품 수거와 환자 파악에 나서 1천492명의 폐암의심환자에게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염위험성이 없다고 봐 환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되 1천492명의 환자 명단을 적십자사에 통보하고 헌혈유보군으로 지정토록 지시했다.

적십자사는 문제의 약품이 사용된 1천492명 중 125명은 행방불명 등으로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헌혈유보군 지정 지시 이전에 3명의 헌혈로 수혈자 3명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총 1천370명을 헌혈유보군으로 지정,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진단시약을 투약받은 6명이 헌혈을 했으나 이를 곧바로 회수해 폐기처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아머스캔 폴모네이트 Ⅱ는의약품으로 500㎖ 알부민 제제나 기타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제제가 아니므로 알부민 제제, 혈액제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4일 국감자료를 통해 적십자사가 복지부로부터 헌혈 유보군으로 관리해야할 1천492명을 통보했으나 적십자사의 관리부실로 125명을 추적하지 못한 데다 9명이 헌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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