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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중 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각양각색 사퇴 수난사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기 4개월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4일 밝혔다. 검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였지만 온전히 총장의 지위를 마무리한 이들은 많지 않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이후 22명의 총장 중 2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이는 8명이다. 윤 총장까지 더해지면서 중도에 사퇴한 검찰총장은 1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시행됐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 이유는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 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 개정 당시 총장이던 김기춘 검찰총장이 이 규정으로 2년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노태우 정부의 정구영 총장, 김영상 정부의 김도언 총장, 김대중 정부의 박순용 총장이 임기를 지켰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송광수‧정상명 총장이, 박근혜 정부는 김진태 총장,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이 2년을 마치고 물러났다.

34대 김종빈 총장은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구속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물러났다. 이후 임채진 총장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자리를 물려받은 김준규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입장과 다르게 수정되자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사퇴했다. 김수남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9대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이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을 여권에서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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