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전 '동성애 여부' 문진은 평등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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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에서 '동성과 성접촉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문진표에 동성간 성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에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문진사항을 정해 놓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는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문진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일반인의 편견을 심화시켜 질병 예방에도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설사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더라도 여성끼리 성접촉을 할 경우 감염 확률은 극히 낮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최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헌혈 전에 동성간 성접촉 여부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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